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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증권 ELS 소송서 패소…상환금 지급해야

김지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3-07 17:38 최종수정 : 2016-03-07 17:44

[한국금융신문 김지은 기자] 증권사가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했다가 수익금 지급을 앞두고 주식을 고의로 매도, 종가를 하락시켜 상환조건 성취가 무산됐다면 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대우증권 ELS를 가입한 장모씨 등 8명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상환금 청구소송에서 "1억274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ELS는 만기일에 주가나 지수가 미리 정했던 수준 이상이면 수익을 받지만 반대라면 원금과 수익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는 금융상품이다. 대우증권은 중간 평가일에 삼성SDI의 주가가 주당 10만8500원 이상을 기록하면 연 9%의 수익률로 투자자에게 조기 상환하는 3년 만기 ELS를 2005년 발행했다. 장씨 등은 같은 해 3월 이 ELS 상품에 모두 2억3600만원을 투자했다.

중간평가일인 같은해 11월16일 삼성SDI 주가는 장 마감 10분 전 10만9000원을 기록했다. 대우증권이 오후 2시50분부터 3시 사이 삼성SDI 보통주 8만6000주를 매도한 탓에 주가는 10만8000원으로 마감했고, 조기상환은 무산됐다.

장씨 등은 이후에도 중도상환 조건이 안 돼 만기일인 2008년 3월 투자금의 67%만 만기상환금으로 받게 되자 대우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대우증권의 주식 매도 행위로 삼성SDI 보통주의 종가가 기준가격 미만인 10만8000원으로 결정되게 됐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대우증권의 행위로 인해 중도상환 조건 성취가 방해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과정에서 대우증권은 "위험회피(델타헤지)를 위한 정당한 거래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대우증권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누리는 “대우증권이 다른 소송의 재상고를 취하하기로 했다”며 “일부는 조정이 성립돼 피해자 21명이 57억여원을 배상받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5월에도 ELS 투자자 3명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유사 소송에서도 대우증권의 행위가 위법해 상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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