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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ISA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2-19 11:29

[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1. 먼저 ISA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지요.

네, ISA는 정부에서 국민들 재산 늘리기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ISA에 가입하면 세제혜택이 있지요. 아시다시피 예금을 하면 기본적으로 그 이자에 대해서는 15.4%의 이자 소득세를 냅니다. 그리고 국내주식의 경우에도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지만 배당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구요. 그런데 ISA에 가입하면 비과세도 해주고, 세금을 내더라도 적게 내니까 훨씬 유리하지요.

2. 그러면 가입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먼저 가입자격은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을 제외합니다. 그래서 직전연도에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안되구요. 그 외에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 그리고 농어민의 경우에는 1인당 1계좌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제혜택이 있다보니까 납입할 수 있는 금액도 한도가 있는데요. 연간 2천만원까지 5년간 불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1억원까지인데 그 대신 5년간 찾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1억원까지 5년간 묶어둬야 하니까 가입할 때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15세에서 29세미만이나, 근로자 중에서 2500만원이하, 아니면 종합소득 1600만원이하 사업자는 3년간만 안 찾으면 됩니다.

3. 그럼 세제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이 ISA의 가장 큰 특징이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거지요. 그래서 개인별 계좌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펀드나 리츠, 파생결합상품 같은 경우는 손실이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손실은 할 수 없고 수익에 대해서만 15.4%의 세금을 냈어요. 그런데 ISA에서는 수익에서 손실을 빼고 남은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연봉이 5천만원 이하면 250만원까지 비과세를 해 주구요, 그 이상이라도 200만원까지 비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 수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 때 세율은 15.4%가 아니라 9.9% 분리과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8년 연말까지만 하는 시한부 상품인데, 유리한 만큼 중간에 찾으면 혜택은 없어지고 기존세금을 다 내야 합니다.

4. 그럼 투자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

먼저 ISA는 모든 종류의 상품을 한군데 모아서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예금이나 적금, 국내외 펀드, 리츠, 파생상품까지 일상적인 금융상품은 모두 섞어서 투자가 가능한 거지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러한데 익숙치 않지않습니까, 그래서 은행이나 증권사에 모델 포트폴리오를 만들도록 했구요. 그것을 금감원에 등록하고 일반인들에게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5. 그런데 이번에 제도가 일부 바뀐다면서요..

처음에는 투자자가 스스로 알아서 투자하는 신탁형 ISA는 은행과 증권사가 함께 팔도록 했구요. 모델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파는 일임형 ISA는 증권사만 팔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은행에서도 팔수 있도록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판매도 창구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도록 투자 방법도 확대를 했구요. 그래서 우선은 3월 14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은행의 일임형이나 온라인은 당장은 안되구요. 3월말 이후에 추가 절차를 거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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