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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금융사 방문없이 증권계좌 만든다

김지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2-18 12:13 최종수정 : 2016-02-18 15:01

[한국금융신문 김지은 기자] 오는 22일부터 증권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증권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은행권에서만 제공하는 비대면 실명확인 업무를 오는 22일부터 증권사 등 제2금융권 금융회사에도 허용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 안정성과 보완성 테스트를 거친 금융사는 비대면 실명확인을 할 수 있게 됐다.

비대면 실명확인 시행 여부나 시기는 개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 측은 “비대면 실명확인은 '금융실명법' 실무해석을 통해 허용한 것으로 모든 금융사가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2~3월 중 증권사를 중심으로 다수의 제2금융권 금융사가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금융실명제 도입 당시 실명확인은 대면으로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22년 만에 변경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영상통화·휴대전화 인증이나 생체인증으로 신분 확인이 이뤄졌다.

현재 은행은 7463개 점포를 갖고 있지만 증권사는 1283개, 자산운용사는 128개, 저축은행은 323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고객들이 온라인·모바일을 통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은행 대비 지점 점포수가 적은 제 2금융권의 영업기반이 탄탄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KDB대우증권, 유안타증권, 삼성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 7개사가 이달 중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하이투자증권, 현대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하나금융투자, 한화투자증권 등 7개사는 내달 초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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