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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란 자금 국내 주식투자 허용 검토

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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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2-0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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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지은 기자] 이란이 우리나라에 예치한 3조원 규모의 원화 계좌의 주식과 채권 투자가 허용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일 "무역대금 결제에만 사용 가능한 이란 자산에 대해 자본거래를 허용해 이란 자금이 국내에 머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가 해제됨에 따라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계좌에 더 많은 자금이 모일 것이라는 관측에 따른 것이다.

현재 국내 은행에 예치돼 있는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자금은 3조원대로 추정된다. 이 자금은 정부가 2010년 9월 대이란 제재에 동참하면서 이란이 국내 기업들과 무역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만든 수단이었다. 정부가 이란 계좌의 자본거래를 허용할 경우 이란 중앙은행은 이 계좌와 연결한 증권 계좌 등을 통해 국내 주식이나 채권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투자 한도나 범위에 대해 별도의 제한도 없다.

이란은 그동안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예치된 자국 자금에 대한 수익률이 너무 낮다는 입장이다. 이란은 지난달 국제사회의 대외자산 동결 조치가 해제되자 원화 계좌에 있는 자금을 인출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무역 결제에만 사용 가능했던 것을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한 것이다.

이란은 우리 정부에 원화 결제 대체 수단으로 유로화 결제시스템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원화는 달러화와만 직거래가 되므로 이란이 유로화로 거래 시 중간에 달러화 환전을 거쳐야 한다. 미국의 동의가 필요한 셈이다. 정부는 대체시스템 마련을 위해서는 이란, 미국과 추가 협의를 하고 있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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