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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2월 중 27개 상장사 5000만주 의무보호예수 해제

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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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2-01 00:02 최종수정 : 2016-02-0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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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국예탁결제원)

(제공=한국예탁결제원)

[한국금융신문 김지은 기자] 2월 중에 27개 상장사의 5000만주가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자사에서 보호예수 하도록 한 주식이 이달 해제될 예정이라고 지난 31일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란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대주주 등 지분 매매를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뜻한다.

유가증권시장 1415만9887주(5개사)와 코스닥시장 3537만8231주(22개사)가 각각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5억1000만주)보다 90.3% 감소한 수치다. 2015년 2월(1억2000만주)에 비해서는 58.6% 감소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선 오는 3일 신성솔라에너지 207만5406주 등이 전매제한에서 풀린다. 코스닥시장에선 5일 칩스앤미디어( 42.2%), 7일 흥국에프엔비( 53.5%), 12일 유앤아이(0.4%), 17일 파인텍(8.5%) 등이 해제된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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