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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검사 문진제도' 도입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1-28 16:20

4개 상호금융중앙회 검사역, 합동 워크샵 최초 개최

△(첫줄 왼쪽 6번째부터) 정성웅 금융감독원 상호금융검사국장, 이원기 농협중앙회 조감위처장, 주원식 신협중앙회 이사, 이상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서재연 수협중앙회 조감위원장, 나진석 산림조합중앙회 조감실장./사진제공=금융감독원

△(첫줄 왼쪽 6번째부터) 정성웅 금융감독원 상호금융검사국장, 이원기 농협중앙회 조감위처장, 주원식 신협중앙회 이사, 이상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서재연 수협중앙회 조감위원장, 나진석 산림조합중앙회 조감실장./사진제공=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상호금융권에 대해 현장검사 전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검사 문진제도'가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검사 문진제도란 건강검진 문진표처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상호금융권 스스로 자체점검을 하고 금감원이 이를 확인·지도하는 방식이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신협·농·수·산립조합 등 4개 상호금융중앙회 소속 검사역 150여명과 처음 한 자리에 모여 합동워크샵을 개최, 검사·제재 개혁방안 실행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호금융권의 경우 규모가 작아 은행 등 대형 금융회사에게 적용되는 원칙을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어 이를 조율해야했다.

그동안 상호금융권의 경우 규모가 작아 내부통제체계를 구축·이행하기 취약하다는 점이 제기됐다. 특히 은행 등 대형 금융사에 적용되는 검사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상호금융권 검사역은 사후 적발·처벌 보다 지도·점검·교육 등 컨설팅 검사로 전환하자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금융감독원과 중앙회 사이에 감독·검사방향도 공유해 일관적이고 효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조합 스스로 취약하다고 판단하는 중점점검 요청사항에 대해 컨설팅 검사를 하는 '검사 문진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장검사가 실시되기 전에 내부통제 체크리스트를 조합에 송부하면, 조합이 스스로 자체점검·자율시정하고, 금감원은 검사시에 이를 확인·지도·교육하는 방식이다. 오는 3월 말까지 시범실시(Pilot Test)되며 우선 금감원의 회원조합에 대한 검사부터 실시된다.

이 밖에도 금감원과 중앙회는 이번 워크샵을 통해 접근한 검사·제재의 표준화·균질화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법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앞으로 각 중앙회와 주요 현안을 공유하는 등 상호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매분기 '상시감시체 협의회'를 통해 개혁방안의 개선을 논의하고 매년 금감원과 상호금융중앙회의 '합동 워크샵'도 정기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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