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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중국 종속회사 재보험금 지급 소송 1심 패소

박경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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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1-2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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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경린 기자] 현대해상이 중국법인인 현대재산보험유한공사가 지난 22일 재보험사인 중화연합재산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재보험계약 확인 및 재보험금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고 25일 공시했다.

현대재산보험은 지난 2013년 중국 우시에서 발생한 SK하이닉스 반도체공장 화재 사건으로 중화연합재산보험에 재보험금 약 500억원(4300만 달러)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하지만 중화연합재산보험이 이를 거절하면서 현대재산보험은 재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중국 북경시 제3중급인민법원에 제기했다.

중화연합재산보험은 현대해상과 계약관계가 성립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재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해상d은 현대재산보험 측에서 법률대리인과 협의해 항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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