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신한은행은 만 55세 이상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190여명 중 50여명이 성과우수자로 선정됐으며, 나머지 140여명 중 120여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성과우수자를 제외한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85%가 희망퇴직을 신청한 것이다.
희망퇴직자들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은 지난해 희망퇴직 당시와 비슷한 수준(24~37개월치 임금)이다. 임금피크제를 신청한 직원들의 임금은 앞으로 점차 주어든다. 첫해에는 전년도 임금 70%만 지급하고, 이듬해부터는 60%, 50% 등으로 임금을 줄인다.
한편, 신한은행 노사는 지난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만 55세까지 비자발적인 희망퇴직을 실시하지 않는 대신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직원 중 최근 3년간 업무 성과가 우수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적용을 1년 단위로 유예하는‘차등형 임금피크제’에 합의한 바 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