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건수 추이(제공=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금융투자협회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피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신청을 이첩 받아 지난해에 총11만3202건의 조회를 처리하여 상속인에게 통보하였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무려 31,627건이 증가(38.8%)한 수치다.
이 같은 증가세는 작년 6월 정부가 도입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시행이 주요 증가요인으로 보인다. 작년 6월30일 시행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자치단체를 방문할 경우 사망신고와 함께 간단한 신청서 작성으로 각 기관 개별 방문 없이 상속재산 조회 신청 가능한 서비스다.
향후 신청건수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금년 1월부터는 조회대상이 치매 등 사무처리능력 부족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피한정후견인까지 서비스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은 가까운 금융감독원 본·지원·사무소, 우체국 등에서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신속한 금융투자회사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소중한 재산찾기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