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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금융, 크라우드펀딩 예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 업무협약

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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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1-0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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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금융, 크라우드펀딩 예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 업무협약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지은 기자]한국증권금융(사장 정지원닫기정지원기사 모아보기)이 7일 서울 여의도 증권금융 본사에서 예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인 오픈트레이드, 와디즈, 오마이컴퍼니 등 3사와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자본시장법에 의거 오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국증권금융은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으로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3사와 IT인프라구축 준비단계에서부터 협력관계를 맺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증권금융은 예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3사와 함께 크라우드펀딩 청약증거금 예치업무 수행 및 이를 위한 IT인프라시스템 공동 구축과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지원 한국증권금융 사장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안정적인 인프라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제도가 조기 안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창업가나 벤처사업가들에게 자금이 원활히 조달되고 시장과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본시장 저변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할 수 있는 발행기업의 범위가 명시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달 말 증권형 크라우딩펀드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 일반투자자들은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할 수 있다. 기업 당 투자 가능 금액은 최대 200만원이다. 만약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요건을 갖춘 투자자은 연간 2000만원(기업 당 1000만원 한도) 투자할 수 있다. 금융회사 등 전문 투자자는 한도가 없다.

또한 사업 경력 7년 이하의 창업.중소기업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최대 7억원까지 사업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다. 사업 경력 7년을 초과하더라도 기존 사업과 분리해 신제품 및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문화사업, 산업재산권 등 프로젝트 사업을 할 때에는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할 수 있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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