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퇴직 대상은 옛 하나은행 직원 361명, 외환은행 직원 329명이다. 퇴직자는 특별퇴직금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24∼36개월치 임금과 이와 별도로 최대 2,000만원의 학자금(자녀 1인당 1000만원까지), 재취업지원금 1000만원, 의료비 500만원 등 최대 3500만원을 받는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고령층 직원들 위주로 특별퇴직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