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1일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고바야시 마사모토 한국 롯데캐피탈 대표 등 3명을 업무방해 및 재물은닉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고소장에서 "쓰쿠다 사장이 2014년 8월~12월까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4층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대면 보고하면서 신동주(61)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이사회 허가를 얻지 않고 자금을 잘못 투자해 약 90억원을 모두 날렸다는 허위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쓰쿠다 사장이 신 총괄회장의 인감이 든 캐비닛 열쇠를 가져가는 등 재물을 은닉해 사용할 수 없게 했다”면서 “이튿날 임시 이사회를 열어 자신을 그룹 경영에서 배제하고 회장직에서 해임시켰다”고도 주장했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달에도 “롯데쇼핑 등 7개 계열사 대표이사들이 업무보고를 거부하고 집단 실력행사를 해 자신의 의견표명 기회가 봉쇄됐다”며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0월에는 송용덕 호텔롯데 대표와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가 롯데가 장남인 신동주 전 부회장 측 민유성 고문과 정혜원 상무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들 사건도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된 상태로, 검찰은 고소장 검토를 마무리하는 대로 관련자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78)씨는 지난 18일 "신 총괄회장은 정상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 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