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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가 경영권 문제 검찰 수사 착수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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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2-20 20:44 최종수정 : 2015-12-20 20:54

서울지검 형사1부에 모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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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가 경영권 문제 검찰 수사 착수
[한국금융신문 김지은 기자] 신격호닫기신격호기사 모아보기(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그룹 경영권과 관련해 차남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60) 롯데그룹 회장 등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모두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1일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고바야시 마사모토 한국 롯데캐피탈 대표 등 3명을 업무방해 및 재물은닉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고소장에서 "쓰쿠다 사장이 2014년 8월~12월까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4층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대면 보고하면서 신동주(61)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이사회 허가를 얻지 않고 자금을 잘못 투자해 약 90억원을 모두 날렸다는 허위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쓰쿠다 사장이 신 총괄회장의 인감이 든 캐비닛 열쇠를 가져가는 등 재물을 은닉해 사용할 수 없게 했다”면서 “이튿날 임시 이사회를 열어 자신을 그룹 경영에서 배제하고 회장직에서 해임시켰다”고도 주장했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달에도 “롯데쇼핑 등 7개 계열사 대표이사들이 업무보고를 거부하고 집단 실력행사를 해 자신의 의견표명 기회가 봉쇄됐다”며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0월에는 송용덕 호텔롯데 대표와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가 롯데가 장남인 신동주 전 부회장 측 민유성 고문과 정혜원 상무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들 사건도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된 상태로, 검찰은 고소장 검토를 마무리하는 대로 관련자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78)씨는 지난 18일 "신 총괄회장은 정상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 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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