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사장의 재산은 1조가 넘는다. 보통 재산의 50%를 나눠 갖지만 이부진 사장의 경우 결혼 전 재산을 근간으로 재산이 형성됐다. 임우재 고문이 50%를 받기에는 무리가 있어 이부진 사장의 재산 중 몇 %를 할당받을지에 이목이 쏠린다.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 2단독 재판부가 진행한 이혼소송 3차 재판을 마치고 나온 양측 변호인은 이혼에 합의했는지 여부나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재산 분할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최종적으로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선고기일이 잡힌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두 사람 사이에 이견이 많은 것으로 추측된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에서 주된 쟁점은 재산분할이 아닌 자녀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등 이혼 이후의 대처로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친권과 양육권 등에 대해 이견을 보여 이혼 합의조정이 결렬되었고 올해 2월부터는 이혼소송 절차를 밟아왔다. 임우재 고문은 지난 8월 6일 성남지원에서 가사조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가정을 지키고 싶다"면서 이부진 사장의 이혼요구에 대해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항간에는 재산분할 문제는 원만히 합의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두 사람의 재산권 분할이 아직 정확하게 확정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친권과 양육권 문제와 함께 재산 분할도 앞으로 이혼 선고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날 이부진·임우재부부의 이혼소송 3차 재판은 지난 5월28일 2차 재판 이후 6개월여 만에 열린 것이다. 2차 재판 당시 이부진 사장은 결혼 생활과 양육 환경을 가사조사관에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6개월간 가사조사가 진행됐다.
임우재 고문은 지난 4일 단행된 삼성 임원 정기 인사에서 삼성전기 부사장에서 상임고문으로 발령난 바 있다. 상임고문은 통상 고위 임원이 퇴직하기 전 거쳐가는 자리로 알려져 있어 이번 인사가 이혼소송의 수순으로 진행된 것이라는 관측을 낳았다.
내년 1월 14일 이혼소송 선고가 이뤄지면 지난해 10월부터 1년2개월여 간 진행된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고문의 이혼소송은 끝나게 된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