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이명희 신세계 회장 차명주식 700억 추징세

김지은

webmaster@

기사입력 : 2015-12-11 19:50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이명희 신세계 회장 차명주식 700억 추징세
이명희닫기이명희기사 모아보기 신세계 그룹 회장(사진)이 차명주식에 대해 증여세 등 약 700억원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달 초 신세계그룹 세무조사를 마무리한 후 미납 법인세 등에 대해 부과한 추징금은 대략 2000억원에 달한다. 부과 대상은 신세계그룹 계열사 법인과 이명희 그룹 회장, 정용진닫기정용진기사 모아보기 부회장 등 총수 일가로 전해졌다.

이중 이명희 회장 소유이지만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돼있던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 등 추징금이 약 700억원이 부과된 것으로 알려져 당초 예상액 60억∼70억원의 10배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시점인 지난달 6일 이마트, 신세계, 신세계푸드 등 3개사의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실명 전환한 37만9733주는 당시 종가 기준으로 약 827억원에 달한다. 주가 기준으로 보면 보유 주식의 80%가량이 추징된 셈이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