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주 전 부회장 측 법률대리인(법무법인 양헌 김수창 변호사 등 3명)은 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 주관으로 진행된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2차 심문에서 신동빈 회장이 주도한 중국 사업에서 롯데쇼핑이 1조 손실을 봤다는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이에 대해 롯데쇼핑 측 변호인(법무법인 김앤장 이혜광 변호사 등 4명)은 "중국사업은 1993년부터 신격호닫기

경영권 분쟁 중인 롯데그룹 형제의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롯데쇼핑의 중국 투자 손실을 두고 이처럼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은 이 문제가 신격호 회장의 경영권 복귀에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신격호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신동빈 회장이 중국 사업에서 초래한 거액 부실의 책임문제를 덮기 위해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와 고바야시 마사모토 한국 롯데캐피탈 대표 등과 연대해 신격호 회장 등을 서둘러 해임시켰다고 보고 있다. 또 쓰쿠다 대표와 고바야시 대표가 롯데그룹의 지주회사인 롯데홀딩스 지분 47.7%의 의결권을 이미 장악한 상태이고 신동빈 회장의 지분은 1.4%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롯데그룹의 운명이 쓰쿠다 대표와 고바야시 대표 등 일본인의 손으로 넘어갈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이같은 입장에서 롯데쇼핑으로부터 넘겨받은 회계장부를 토대로 향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영능력에 대한 문제를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롯데쇼핑의 중국사업 손실을 두고 형인 신동주 전 부회장과 동생인 신동빈 회장 사이에 본격적인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신격호 회장은 지난 1일 차남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고바야시 마사모토 한국 롯데캐피탈 대표 등 3명을 업무방해 및 재물은닉혐의로 고소했다. 신격호 회장측은 고소 취지에 대해 "쓰쿠다와 고바야시 대표 지분에 비해 신동빈 회장의 지분은 1.4%에 불과하다"며 "일본 임원들의 불법행위를 단죄해 장차 우려되는 국부 유출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