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회장은 쓰쿠다 대표와 고바야시 대표가 지분율이 1.4%에 불과한 신동빈회장을 앞세워 경영을 하도록 한 것은 장차 심각한 국부유출이 우려돼 이를 차단하기 위해 고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격호 회장은 쓰쿠다 대표와 고바야시 대표가 롯데그룹의 지주회사인 롯데홀딩스 지분 47.7%의 의결권을 이미 장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우는 고소 요지에서 "쓰쿠다 사장이 2014년 8월 경부터 12월 께까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4층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대면 보고하면서 신동주(61)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이사회 허가를 득하지 않고 자금을 잘못 투자해 약 90억원을 모두 날렸다는 허위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4년 12월 19일 쓰쿠다 대표와 고바야시 대표는 다른 임원 3명과 함께 신격호 총괄회장을 찾아 '신동주를 해임했다는 점을 말씀해주면 좋겠다'고 유도했다"며 "고소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적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없도록 업무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두우측은 또 "지난 7월 27일 신격호 총괄회장이 롯데홀딩스를 전세기로 찾았을 때 쓰쿠다가 신격호 총괄회장의 대표이사 인감을 캐비넷에 넣고 열쇠를 가져가 사용할 수 없도록 해 재물은닉죄에 해당한다"며 "이튿날인 7월 28일 오전 출입구를 봉쇄한 채 임시 이사회를 열어 신격호 총괄회장을 대표에서 전격 해임, 정상적인 업무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두우는 "이후 쓰쿠다 대표가 패밀리, 그린서비스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미도리에는 자신의 지시를 받는 고초 에이이치를 대표이사로 임명해 쓰쿠다와 고바야시가 롯데홀딩스 지분 47.7%를 장악했다"고 덧붙였다. 두우측은 이같은 행위를 신동빈 회장이 함께 공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우 관계자는 "쓰쿠다와 고바야시 대표 지분에 비해 신동빈 회장의 지분은 1.4%에 불과하다"며 "일본 임원들의 불법행위를 단죄해 장차 우려되는 국부 유출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고소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