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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5년 넘은 부실채권 ‘빚 독촉’ 금지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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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0-25 23:40 최종수정 : 2015-10-25 23:54

금감원 “매각대상서 제외하고 추심도 취소해야”
주로 카드사, 저축銀 등이 대부업체에 많이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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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5년 넘은 부실채권 ‘빚 독촉’ 금지
11월 중순부터 5년이 넘은 대출채권에 대해 빚 독촉이 제한된다. 소멸시효가 넘은 채권은 매각대상에서 제외하고 추심위임이 됐다면 취소하고 회수해야 한다. 또 이를 금융사의 내부규정에도 반영키로 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를 예고하고 행정지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중순부터 본격 실시할 방침이다.

지난 8월 발표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에 따른 서민피해 예방대책’의 후속조치다. 행정지도 내용에는 소멸시효(5년)가 지난 대출채권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추심업체에 위임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이미 위임한 채권 중 소멸시효 완성채권이 있다면 위임을 취소하고 회수토록 했다.

또 금융사는 대출채권 매각시 소멸시효가 지났거나 3개월 내에 완성되는 채권이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채권양도통지서에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명시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행정지도 내용을 금융사의 내부규정에 반영키로 했다.

금감원 저축은행검사국 관계자는 “일부 카드사, 저축은행,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매매와 추심으로 서민층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 지도가 필요하게 됐다”며 “이달 26일까지 행정지도를 예고하고 심의를 거쳐 내달 중순쯤에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죽은 ‘빚’도 부활한다

금융사의 대출채권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변제의무가 없어진다. 그러나 금융사가 채권을 소각하지 않는 이상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의 지급명령이 있거나 채무자 스스로 갚는 경우에는 다시 부활할 수 있다.

이같은 점을 악용해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사들인 대부업체들이 이미 시효가 지난 빚을 받아내며 서민피해를 유발하는 등 문제가 됐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채무자가 2주 내로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를 놓칠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돼 빚이 다시 부활하게 된다”며 “또 ‘1만원만 입금하면 원금의 반을 감면해 주겠다’는 식으로 꼬드겨 일부를 상환하면 자동적으로 시효가 부활한다는 점을 악용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 돈벌이 되는 상품…근절 쉽지 않아

이러다보니 애초에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매매하지 말라고 금융당국이 수차례 당부했으나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부실채권을 헐값에 사들여 추심하고 회수가 힘든 채권은 다시 팔기도 해 이런 과정을 몇 번 거치면 채권의 행방이 묘연해지거나 소멸시효 완성채권도 뒤섞여 팔리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헐값에 거래되고 있어 추심만 잘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는 상품이다. 2010년 이후 5년간 162개 금융사가 매각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4122억원(미상환원금), 매각가격은 120억원 정도다. 채권을 산 대부업체가 원금의 10분의 1만 추심해도 매입가의 2배를 넘는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것.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주로 카드,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사와 저축은행이 판 것으로 조사됐다. 강기정 의원(정무위원회)실이 금감원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2015년 3월까지 팔린 채권 4121억원 중 여전사가 2121억원, 저축은행이 1146억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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