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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실손보험 개정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15-10-15 14:07 최종수정 : 2015-10-16 22:10

1. 그동안 실손보험을 청구하면서 제일 불만이 많았던 부분이 계속 입원해서 치료중인데 1년이 지났다고 중간에 보장이 안되는 경우였지요?

그동안은 입원 치료를 했더라도 증상이 재발하면, 다시 입원을 할 수도 있지 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보장금액에 한도가 남아 있는데도, 단지 기간이 1년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90일간은 무조건 보장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보장을 받으려면 90일 후에나 다시 입원해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었지요. 그래서 이번에 그 문제를 기간에 관계없이 보장한도가 남아 있으면 그 금액이 다 찰 때까지는 의료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2. 약제비가 입원의료비인지, 아니면 통원의료비인지에 따라서도 다르다면서요?

퇴원할 때 처방받는 약제비가 입원의료비로 되면 보장한도인 최고 5천만원까지 일시금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통원치료비로 되면 1회당 30만원밖에 못 받습니다. 그것도 180일이 한도구요. 그래서 그 해석이 불분명해서, 이번에 그것은 분명히 입원의료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젠 그 분쟁은 없게 됐습니다.

3. 그 외에도 내용을 몰라서 청구를 못한 경우도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특히, 의료관련 용어들은 일반인들이 알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약관상 구강, 혀, 턱 질환 관련 치과치료는 보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비뇨기과 치료 중에서도 호르몬 투여나 요실금을 제외하고는 보장이 가능했는데, 이러한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아서 잘 몰랐지요. 그래서 대부분 청구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청구를 해도 못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도 보장이 되는 항목을 명확히 하도록 했습니다.

4. 소위 나이롱환자가 그동안 문제가 많았는데 이번에 규제가 강화 된다면서요?

그동안 나이롱 환자가 많이 생긴 이유는 약관에서 의료비 지급이 안되는 경우가 피보험자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서 증상이 악화된 경우로만 한정이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한이 없었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의사 소견없이 입원하는 경우에는 보장이 안 되도록 고쳤습니다. 그래서 통원치료가 가능한데 자의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의료비 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5. 그동안 보험금 늦장 지급으로도 민원이 많았는데 이것도 개선이 되나요?

보험금도 지급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요. 그러니까 생명이나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3일이내구요,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7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늦게 지급해도 지연이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유없이 늦장지급을 하면 30일까지는 보험회사가 적립금 담보대출 때 받는 이율로 더 주도록 했구요. 그 이상이면 60일까지는 4%, 90일까지는 6%, 그 이상이면 8%를 담보대출이율 외에 추가로 가산이자를 더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6. 그 외에 계약자들이 알아둘 만한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실손보험은 중복가입이 많았지요. 그렇지만 3개월만 지나면 계약취소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중복계약 확인이 안된 경우나 불완전 판매를 한 경우에는 아무 때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장기 체류할 때에는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못 보는데도, 계약유지를 위해서 계속 불입을 했지요. 이것도 이번에는 3개월이상 체류 할 때에는 납입을 중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설사 불입을 해도 나중에 환급을 받을 수 있게 했구요.

7. 그러면 이런 조치들은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요?

이번에 입법예고를 해서요. 11월 17일까지 40일간 예고기간을 둔 다음에, 그 기간이 지나면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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