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가운데 평생통장은 10월 말 시행하는 ‘계좌이동제’에 그룹 은행부문이 단일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남은행과 함께 내놓고 각종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앞세웠다. 입출금이 자유로은 ‘평생통장’은 고객 생애주기별 특징에 따라 A, B, C 세 가지 개설했다가 상황이 바뀌면 전환할 수 있다.
A형은 △영유아 및 초/중/고/대학생, B형은 △직장인과 개인사업자, 주부를, C형은 △은퇴자를 가입 대상으로 하며 A형의 경우 △입학/졸업/수학능력시험, B형의 경우 △취업/결혼/출산/주택마련, C형은 △퇴직/연금수령/자녀결혼 등 이벤트 발생 시 연간 수수료를 100회까지 면제해 준다. 게다가 수수료 면제 횟수는 가족, 친구 등 지인들에게 나눠주는 서비스를 금융권 처음으로 도입했다.
거꾸로 계좌이동제에 따라 금융결제원 ‘페이인포(Payinfo)서비스’를 통해 자동납부거래를 부산은행으로 변경하면 수수료를 1년간 면제해 준다.
이와 함께 부산은행은 22일부터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한 일명 ‘만능통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도 판매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