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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펀드세제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15-07-20 00:56

1. 펀드는 예금하고 달리 세금을 내는 펀드가 있고 안내는 펀드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예금이자에 대해서는 15.4%의 이자소득세가 붇지요. 그러니까 은행의 정기예금이나 적금이 그렇구요. 유가증권 중에서도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에 대해서는 15.4%의 이자소득세를 냅니다. 그런데 펀드는 채권에 투자한 경우만 세금을 내구요, 국내주식에 투자한 경우에는 세금을 안 냅니다.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했다가 가격이 올라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는 거지요.

2. 그러면 펀드에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수익률은 달라질 수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채권형펀드는 주로 채권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니까 세금에 차이가 없지요. 그렇지만 주식형펀드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주식형의 경우는 배당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고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해서 나온 수익이 그대로 실 수익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만 해외에 투자한 주식형 펀드는 그렇질 않습니다. 배당소득은 물론이고 주식에서 얻은 매매차익이나 환차익까지도 모두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주식펀드에 투자할 때는 국내보다 투자전망이 월등히 좋을 때만 투자해야 유리 합니다.

3. 그런데 주식형을 하다보면 원금이 손해가 났는데도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런건가요?

사실 주식형펀드의 내용을 보면 그 안에는 주식도 있지만요, 그 외에 채권과 예금같은 것도 같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주식에서는 손해를 봤지만, 배당금하고 이자에서는 수익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배당소득세하고 이자소득세는 내야 합니다. 그래서 세금이 나오는 거구요. 그리고 주식형펀드도 국내주식에서는 손해를 봤는데 해외주식에서는 수익이 났다면 마찬가지로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해외주식형이 국내보다 수익률이 좋아서 괜찮았는데, 그 반면에 금융소득 종합과세한도가 2천만원으로 낮아졌지요. 그래서 해외에 투자했다 수익이 2천만원 넘은 사람은 세율이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주식형의 경우는 전체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4. 그런데 왜 해외주식형펀드만 세금을 내야 하나요?

원래 주식에 투자를 하다보면 수익이 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지않습니까? 그런데 수익이 났을 때만 세금을 내면 손해 봤을 때는 세금을 다시 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투자한 순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야 하는데 개개인마다 그 순 수익을 계산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리고 몇 년동안 손해보다가 올해 겨우 수익이 났는데 그 수익기간은 또 어떻게 계산할건가 하는 것도 문제구요. 그래서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을 팔때마다 거래세를 냅니다.

그 대신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내지요. 그런데 해외주식의 경우는 그 적용이 되지않으니까 국내주식형펀드와 달리 세금을 냅니다.

5. 그런데 이번에 해외주식형펀드도 비과세하도록 발표를 했지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2007년에서 2009년에도 한시적으로 해외펀드를 비과세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다시 과세를 하는데 지난 6월 29일 정부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해외펀드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지요.

다만 시행을 하려면 법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립니다. 그렇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매매차익하고 환차익까지 모두 비과세가 돼요. 따라서 해외투자시에도 국내투자와 차이가 없게 되지요. 다만, 지금 계획은 3천만원 범위내에서 비과세를 하구요. 투자할 수 있는 펀드는 지금 가입한 해외펀드는 아니구요, 법 시행 이후에 만든 펀드부터 적용이 됩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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