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꺾기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감독사각지대 및 규제차익 해소방안 마련이 주목적이다.
특리 2금융권은 꺾기규제 기준 및 규제시스템 구축 정도가 상이해 업권별 규제차익 최소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은행권과 달리 꺾기행위 사전차단 프로그램이 구축돼 있지 않거나 운영이 미흡한 상태라는 것.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상호금융조합 중앙회를 통한 자체점검 실시한다. 새로 도입된 꺾기규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중앙회의 검사결과에 대한 적정성 확인과 일선조합을 대상으로 표본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저축은행 표준규정을 개정해 꺾기행위 사전차단 프로그램 도입 및 햇살론을 포함한 모든 대출로 규제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음성적인 포괄근저당 및 연대보증 관행을 개선하고자 상호금융조합의 포괄근저당 및 연대보증 금지가 제대로 시행되는지를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더불어 음성적 포괄근저당 및 연대보증 행위의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도한 채권보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포괄근저당 및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상호금융 등 일부 중소형 금융사에서 여전히 요구하고 있다”며 “상호금융권역 등의 음성적인 포괄근저당 및 연대보증 관행에 대한 검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