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18일, 밴 시장에 대한 규율을 마련하고 거래안전성과 신용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밴사를 금융위에 등록하고 감독사항과 법령 위반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밴사 등록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제휴업체 수에 따라 차등을 둬 전자금융업자와 유사하게 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가맹점이 3만개 이하인 경우 자본금 요건을 10억원으로 완화하는 한편 원활한 결제지원과 보안성을 위해 적절한 시설과 장비를 보유하도록 했다.
밴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가맹점을 모집하는 밴대리점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정보유출 금지,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제공 금지 등 밴사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거래안전성과 신뢰성을 갖추고 정보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요건도 마련했다.
거래안전성과 신용정보보호도 강화된다. 여전사와 밴사가 정보기술부문의 추진목표·전략, 관련 조직·예산, 전년도 실적 및 계획 등을 매 사업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 제출하도록 했다.
이 밖에 휴면카드를 해지할 때 소비자의 연회비 부담도 축소했다. 휴면카드 이용정지 기간 동안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개선한 것.
휴면카드는 최종 이용일부터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전무한 카드로 지난해 말 기준 941만장(전체 신용카드의 약 10%)이다. 카드사는 휴면카드를 보유한 소비자들에게 1개월 내 계약해지 여부를 문의해야 한다. 1개월간 소비자 무응답시 3개월간 이용정지, 이용정지 해제신청이 없는 경우 3개월 후 즉시 해지된다.
대부분의 카드사는 휴면카드가 '해지된 날'을 기점으로 연회비를 환급해 이용정지 기간에 대한 연회비를 부과해 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7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