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약 성형외과에 소개받은 캐피탈에서 대출 받았는데 불법사금융이 의심되면 제도권금융회사조회(www.fcsc.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통장 개설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대포통장 제조에 이용당할 수 있으니 예금통장과 카드를 절대 빌려주지 않는 것이 좋다. 등록금 부담 등 대학생들의 어려운 현실을 이용해 취업 및 장학금 등을 미끼로 하는 대출사기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데 즉시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 신고(1332)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추가 피해예방을 위해 은행 영업점을 방문·신고해야 하며 인터넷 대출 및 신용조회 방지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clean.kisa.or.kr)를 활용하면 된다.
신용카드 할부거래에서 판매업체가 할부취소를 거부할 경우 카드회원은 판매업체 외에 카드사를 상대로도 청약철회권 및 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다. 할부거래 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판매업체 외에 카드사를 상대로 청약철회(취소)권 및 항변권(할부금 지급거절)을 행사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포통장은 피싱·대출사기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고 범죄행위 방조로 손해배상책임도 질 수 있다”며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등 최신 금융사기에 걸렸다면 사기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하고 금감원에서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통장에 잔액이 없으면 결제가 되지 않아 충동구매를 방지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사용할 것과 현금서비스를 자제하고 연체유의, 카드분실 대비방안도 알렸다. 현금서비스를 받을 경우 신용등급에 부정적이며 10만원 이상 5영업일 이상 연체하면 다른 카드사의 신용카드까지 정지될 수 있다.
아울러 신용카드 분실에 대비해 카드사 연락번호(카드 뒷면)를 휴대전화 등에 저장할 필요가 있으며 분실하면 즉시 카드사에 전화, ARS, 인터넷, 방문 등으로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접수 60일 전까지 부정사용분은 카드사가 책임을 지게 되나 현금인출, 현금서비스, 전자상거래 등은 회원에게 비밀번호 누설과 관련한 과실이 없어야 카드사가 책임을 진다.
금감원 측은 “대학신입생의 금융위험 대처법과 관련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consumer.fss.or.kr) 또는 금감원 금융교실(edu.fss.or.kr/fss)에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며 “금감원 콜센터(1332)로 전화해 언제든지 상담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