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같은 무진단, 간편심사 보험에 가입한 60세 이상 고령자의 분쟁조정신청건이 최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생명보험 분쟁조정신청건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자의 신청건은 2011년 전체의 6.1%(505건)에서 2014년 11.4%(1093건)로 3년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보험금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크게 증가했는데, 주로 상해보험이나 사망보험을 일반적인 건강보험으로 오인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수보장형으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장내역이 사망보험금이나 재해·상해보험금에 한정돼 일반 질병에 대한 보장이 되지 않는데, 이를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나 보험기간 종료시 인지하는 경우가 있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병력고지 등 아무 심사절차 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료가 저렴한 무심사 보험은 보험금이 일정수준 이하인 사망보험금 뿐”이라며, 질병이 보장되는 보험인지 재해나 상해,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인지 따져보고 가입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또 전화를 통해 가입하거나 ‘무진단’, ‘간편심사’ 등 병력을 묻지 않는 듯한 광고로 기(旣)병력에 대한 고지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계약전 알릴의무와 관련된 분쟁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사에게 병력을 알렸다하더라도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전화가입(녹취)시 병력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청구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시 보험료가 저렴했다고 해도 갱신시점에 갱신이 거절되거나 갱신보험료가 100% 이상 인상되는 경우도 있어 가입전 갱신 거절사유 유무를 약관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