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1988년 국민연금, 1994년 개인연금, 2005년 퇴직연금 제도를 차례로 도입하면서 선진국형 3층 연금제도를 완성했다. 1층은 국가에서 직접 운용하는 국민연금(공적연금), 2층은 회사가 지원하는 퇴직연금, 마지막 3층은 각 개인이 마련하는 개인연금이다. 이러한 3층 구조를 잘 활용한다면 안정된 노후생활 설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연재에서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 경제활동인구 누구나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시기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인 또는 유족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시행하는 소득보장제도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경제활동인구라면 의무가입이 원칙이다.
직장인들은 매월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자동으로 공제되는데 매월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료율을 곱해서 결정된다. 기준소득월액의 범위는 최저 25만원에서 최고 398만원으로 신고한 소득월액이 25만원보다 적으면 25만원, 398만원보다 많으면 398만원이 기준소득월액이 된다. 여기에 연금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근로자와 회사가 반씩 부담하는데 직장인들의 연금보험료율은 9%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300만원인 근로자는 매월 보험료로 27만원(=300만원×9%)를 납부하는데 이중 절반인 13만 5000원을 부담한다.
국민연금의 핵심은 노령연금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 이후부터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해 매월 평생 지급한다. 노령연금 외에도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이 있다. 그러나 1953년생부터 연금 수급연령이 조금씩 높아져 1969년 이후 출생자들은 65세부터 노령연금을, 60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받을 수 있지만 노령연금 보다는 액수가 적다.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한다. 2012년 1월 기준으로 20년 가입자들의 평균수령액은 월 79만원 정도였다.
◇ 여유로운 노후 보장하는 개인연금
은퇴 이후 소비는 의료비 지출 등으로 은퇴 전에 비해 크게 줄지 않는다. 국민연금이 기본적인 생활을, 퇴직연금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한다면 개인연금은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특히 50대 중반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을 수령이 시작되는 65세 사이 소득 공백기의 대안을 개인연금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개인연금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개인연금저축(이하 연금저축)이다. 연금저축은 가입 후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수령 시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연간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액의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세제혜택을 주는 만큼 중도해지하거나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 인출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상품의 서비스나 수익률에 불만이 있다면 해지보다는 계좌이체 제도를 활용하자. 연금저축은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좌이체가 가능하며 이는 계약유지로 보기 때문에 세제혜택도 계속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에는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이 있다. 연금저축신탁은 원금이 보장되고 예금자보호법 보호대상이기 때문에 안정성을 중시하는 가입자에게 적합하다.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주식이나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 기대수익률을 높일 수 있지만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다.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종신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손해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최대 25년까지 가능하다.
또한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해 적립되기 때문에 계약해지 시 환급금이 납입금액 보다 적을 수 있다.
정리 = 김효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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