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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 고객정보 잘못 처리하면 해촉

원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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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8-10 21:14

개인정보처리 위반 제재기준 배포…10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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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위반하는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에 대해 보험사가 자체기준으로 제재하게 된다.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점검거절, 고객정보 판매·분실·제공·오용, 동의 없이 수집하는 경우는 모두 해촉 및 계약해지 대상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민관합동 ‘보험권 개인정보보호 T/F’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처리 위반 제재기준을 배포했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보험모집인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내용으로 보험사와 500인 이상 법인대리점이 적용대상이다.

우선 보험사는 모집인이 고객의 적법한 동의하에 개인정보를 수집토록 관리해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최종적으로 지게 된다. 따라서 개인정보 입수·제공 동의서가 가입설계, 청약 등 단계별로 적정하게 작성됐는지를 승인시점에 확인하고 개인정보 취득의 적법성 여부를 샘플링 테스트해야 한다.

만약 관련법규(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및 가이드라인 등 보험사가 요구하는 개인정보보호를 준수하지 못하거나 점검을 거절하는 보험모집인은 해촉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울러 법규 및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모집인은 유형, 피해정도, 고의·중과실여부, 사고수습 노력여부 등을 고려해 제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게 했다.

T/F에서 제시한 제재기준을 보면 고객정보를 판매·분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모집인은 해촉심의 대상이다. 고객정보를 업무목적 외에 활용하거나 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상품소개 동의정보를 고객 의사와 다르게 수집하거나 처리하는 경우는 영업정지 대상이다. 고객정보가 기재된 인쇄물을 파쇄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는 판매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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