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감원에 따르면 흥국생명, 동부생명, 동양생명 등 3개 생보사와 삼성화재, 삼성화재, 동부화재, LIG손보,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롯데손보 등 7개 손보사를 대상으로 텔레마케팅 보험계약 인수실태를 점검한다. 1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1차로 진행되고 휴가철을 피해 내달 25일부터 9월 3일까지 2차 검사가 예정돼 있다.
검사대상은 지난해 카드사 검사 때 적발된 7개 카드사의 불완전판매 계약(11만1579건)을 인수한 보험사들이다. 카드사들은 전화영업에서 보험사의 승인을 받은 ‘표준상품설명대본’이 아닌 임의로 작성한 상담 스크립트를 사용해 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보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하다 적발됐다.
이번 검사에선 텔레마케팅 영업을 위한 표준상품설명대본 관리실태의 적정여부와 통화내용 품질모니터링 실시 적정여부, 계약인수절차의 적정여부 등에 대해 들여다 볼 계획이다. 통화내용 품질모니터링은 보험사가 매월 전화를 이용해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의 20% 이상에 대해 음성녹음 내용을 점검해 모집종사자가 계약자에게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내용을 제대로 설명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설인배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장은 “보험사의 위법·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권익침해에 대한 보험사 및 일선 영업조직의 경각심을 높이고 판매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관리역량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