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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여행 중 수영장에서 다쳐도 보험금 줘야

원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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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6-2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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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C여행사의 기획여행(패키지여행)상품을 구입해 여행 중 자유시간에 D리조트 내 수영장에서 부력매트를 밟고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 하지만 여행사가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자유시간 중에 리조트 수영장에서 일어난 사고까지 여행사가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6일, 홈쇼핑 단체여행상품으로 여행갔다가 해외리조트 수영장에서 다쳐도 여행사의 보험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사고가 난 해외리조트가 수영장을 관리함에 있어 고객들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여행사의 기획여행상품은 리조트의 수영장을 자유시간에 이용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어 리조트의 부주의도 여행사 배상책임 영역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기획여행상품에 포함된 리조트(숙박시설) 내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로 홈쇼핑 등 다양한 판매채널을 통해 기획여행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유사사례 발생시 분쟁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분쟁조정국 관계자는 “보험계약상 재보험사의 사전동의 없이 원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에 관해 협상을 하거나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고 규정해는데 이 또한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상법 제661조에 따라 재보험사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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