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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억대 오토바이 보험사기 적발

원충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6-23 14:06 최종수정 : 2014-06-26 13:25

금융감독원은 서울방배경찰서와 공조조사를 실시한 결과, 8개 업체에서 이륜차 렌트비를 허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리기간 동안 렌트업체에 보험금이 나오는 점을 악용해 수리기간을 부풀리거나 계약서를 허위 작성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타냈는데 이륜차 렌트 수리비 보험사기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A렌트업체 한모(34)씨를 비롯한 이륜차 렌트업체 대표 8명을 보험범죄 혐의로 검거하고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한씨는 수리업체로부터 임차인을 소개받을 때마다 영업비 명목으로 보험금의 30%를 주고 임차인에게는 과실에 따른 본인부담을 없애주는 방식으로 보험사기를 공모했다.

2010년 8월부터 3년간 47회에 걸쳐 보험금 3600만원을 사취하는 등 8명의 이륜차 렌트업체 대표가 수리업체, 사고운전자와 공모해 101건에 걸쳐 보험금 총 1억4700만원을 보험사로부터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최근 외제 이륜차 사고와 관련된 불법적인 렌트비 보험금 사기가 확산된다는 제보를 받고 서울방배경찰서와 공조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이 일부 렌트업체에 지급된 자동차 보험금 서류와 압수품을 분석한 결과, 동일한 렌트차량의 대여기간이 중복된 것을 파악했다. 금감원은 유사한 유형의 렌트업체 보험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기관과 협조해 조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이준호 금감원 보험조사국장은 “이륜차 렌트를 사용하는 소비자도 ‘렌트업체에서 보험금을 나눠먹자’는 등의 부당한 권유를 받았을 경우, 단호히 거절해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주변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인지하는 경우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전화 1332, 인터넷 http://insucop.fss.or.kr)로 적극 신고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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