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다중이용업소 특수 어디로 갔나?

원충희

webmaster@

기사입력 : 2014-06-15 21:14 최종수정 : 2014-07-26 00:23

화재보험, 신계약과 매출 모두 감소…올해도 역성장 전망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다중이용업소 특수 어디로 갔나?
지난해 다중이용업소 특수가 있었음에도 화재보험 신계약이 감소했다. 의무가입 수요가 단독형 화재배상책임 상품이나 장기재물보험으로 분산됐기 때문이다. 올해도 이탈추세가 지속돼 역성장이 예고되고 있다.

1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화재보험 신계약은 11만705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600건 감소했다. 원수보험료 역시 808억원에서 758억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영업실적도 이와 비슷한데 FY2013(2013년 4~12월) 화재보험 신계약은 34만6500건으로 전년 동기간 보다 2만1000건 이상 줄었다.

이는 작년에 다중법(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실시되면서 14만3019개의 의무가입 수요가 발생했음에도 화재보험은 전혀 수혜를 받지 못했다는 의미다. 가입수요가 분산된데다 화재보험 자체도 다른 보험종목으로 이탈하고 있기 때문.

다중이용업소 신규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손보사들이 낸 상품은 기존의 일반보험에서 화재배상책임만 떼어낸 일반단독형과 장기재물보험(단독형, 종합형)이다. 다중이용업소 가입자들은 보다 저렴한 일반단독형 책임보험이나 환급금이 있는 장기재물보험을 선택한 경우가 많았다.

손보사 관계자는 “여력이 있는 가입자라면 계약이 종료되면 사라지는 소멸성 보다는 만기환급금이 있는 장기재물보험이 더 입맛에 맞을 것”이라며 “여력이 부족하거나 배상책임특약이 없는 화재보험에 이미 가입한 고객들은 보다 저렴한 일반단독형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화재보험의 기존 가입자들도 장기재물보험으로 이탈하는 추세가 역력하다. 실제로 2009년 실화법(실화책임에 대한 법률)과 2011년 화보법(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을 때도 장기재물보험이 수혜를 톡톡히 봤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FY2012(2012년 4월~2013년 3월)에만 해도 화재보험 성장률은 25%에 달했지만 지난해 들어 -2.9%로 급격히 위축됐다. 제도변경이나 건설경기에 따라 움직이는 화재보험은 건설·부동산시장이 정체되고 환급금을 주는 장기재물보험이 더 선호돼 시장에서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것이다.

올해 역시 화재보험은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화재보험 원수보험료가 다중법 시행에 따른 수요증가 효과 약화와 다른 보험으로의 계약이탈 추세가 지속되면서 2013년보다 1.9% 감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