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수료율 2%이하로 제한해 28만개 가맹점 700억원 부담 덜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한 중소가맹점의 범위가 연 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됐다. 지난 4월 임시국회서 정무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우대 수수료율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했다.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지난해 말 2.12%)의 100분의 80(1.69%)’과 ‘1.5%’ 중, 2억~3억원의 중소가맹점은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의 100분의 100’(2.12%)과 ‘2.0%’ 중 작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금융위는 28만개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7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카드사가 임의적으로 부가서비스를 축소했던 것이 사라진다.
지금까지는 제휴업체가 일방적으로 제휴 조건을 바꾸거나 출시 1년 후 수익성이 떨어지면 임의적으로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어 고객들의 불만이 컸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휴업체의 도산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때만 변경할 수 있다.
현재 출시되는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일반적으로 5년인 것을 고려하면 소비자는 5년 내에는 똑같은 조건의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만약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때에는 3개월 전부터 서면·이메일·문자서비스(SMS) 등을 통해 월 1회 이상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윤수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많은 부가서비스로 회원을 유치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대폭 축소하던 비정상적 영업 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개인정보 유출땐 6개월 영업정지, 대출상품 광고도 제대로 알 수 있게 해야
카드사는 또 대출상품을 광고할 때 소비자들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광고를 할 때 최저금리뿐 아니라 최고금리나 평균금리도 안내하도록 해야 한다. 대출금리 등 수수료율과 경고 문구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글자 크기 및 노출 시간의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지면광고일 때 최대 글자 크기의 3분의 1 이상으로, 방송광고의 경우에는 광고 시간의 5분의 1 이상을 관련 내용으로 채워야 한다. 이와 함께 현금서비스는 ‘단기 카드대출’, 카드론은 ‘장기 카드대출’, 리볼빙은 ‘일부결제금액 이월’ 등 상품 명칭을 국문으로 풀어서 표기하도록 했다.
또 카드사의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강화돼 개인정보 유출시 최대 영업정지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고, 과징금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부수업무 규제도 대폭 바뀐다.
신용카드사를 제외한 할부금융·리스·신기술사업금융 등 여신전문금융사의 부수 업무는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된다. 음식점 인쇄업 등 중소기업 적합 업종 등을 제외한 부수업무를 금융위에 신고하면 언제든지 이를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인 여신전문금융사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카드사만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 말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하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