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요건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1995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어도 60세 이상(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인 경우에 해당된다. 또 2013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의 합계액이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인 가구가 신청대상이다.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13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최대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홑벌이 가족은 연간 총소득이 2100만원 미만이면 170만원까지, 맞벌이 가족은 2500만원 미만이면 최대 2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재산으로 보면 201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보유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2014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급여)를 받거나 2013년 중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대한민국 국적을 보유자와 혼인한 자는 예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다. 신청기간 내에 하지 못해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는 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ARS(1544-9944), 휴대전화, 모바일 웹, 인터넷(www.eitc.go.kr)으로 신청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9월 30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며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변경될 수 있다. 또 국세 미납금액이 있다면 국세를 우선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문의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나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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