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공공부문 부실채권의 원활한 인수·정리를 위한 부실채권 인수대상기관 확대 관련 캠코법 시행령 개정(‘14.3월)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이를 통해 캠코와 무역보험공사는 ▲공공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 ▲실패한 중소기업인에 대한 신용회복 및 재창업 지원 등 재기지원 강화 ▲양 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한 협업사업 발굴 등에 대해 협력하게 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캠코는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약 5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입해 실패한 수출중소기업인에게 실질적인 재기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 실패 등으로 재산이 없는 기업인의 경우(법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 특별감면제도를 통해 선별적으로 이자 전액과 원금의 최대 70%까지 채무를 경감시켜주고, 최장 10년까지 장기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을 돕는 한편,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바꿔드림론’과 ‘행복잡(Job)이’,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여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줄 계획이다.
홍영만 캠코 사장은 “캠코는 실패를 겪은 중소기업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8조원 규모의 공공기관 부실채권을 인수하여 채무조정과 취업지원?서민금융 지원 등 다양한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수출중소기업인들의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이 사장(死藏)되지 않고 경제발전에 새로운 동력이 되어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양 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협업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공공기관간 협업의 성공사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