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재시험연구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가 적용된 대상물에 설치되는 도난방범감지기, CCTV, 도어록, 방범문, 금고 등의 도난방범설비에 대해 방재시험연구원의 성능시험 및 ‘FILK 품질인증’을 반영하고 관련기준을 개발하며 지속적인 인증확산을 위해 공동 홍보하기로 했다.
방재시험연구원의 FILK 품질인증은 국내·외 방화 및 안전제품에 대해 국제수준의 기준에 따라 제품의 품질 및 성능과 품질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평가, 우수한 방화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로서 FILK 인증마크를 획득한 소방제품을 건물에 설치할 경우 화재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CPTED란 도시범죄 발생 우려지역을 건축설계 또는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차단해 범죄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설계로 올해 12월부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등에 의무 적용될 예정이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