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4일, 최근 한화생명으로부터 직원 1명이 외부인에게 30억원 규모의 허위보증서류를 만들어준 사실을 적발했다는 보고를 받고 긴급점검에 착수했다.
한화생명 직원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법인인감증명서를 도용하고 대표이사 인감과 문서(지급확약서)를 위조해 B씨에게 제공했다. 지급확약서에는 한화생명이 B씨의 대출금을 90일 이내에 갚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B씨는 이를 통해 대부업체에서 30억원을 대출을 받은 뒤 잠적했다. 해당 대부업체는 한화생명에 원리금을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한화생명은 이를 거부했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11월 19일 사고를 인지한 뒤, 자체감사를 통해 A씨로부터 법인인감증명서 도용 및 문서위조 사실을 시인받고 수사기관에 고발한 뒤 징계면직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한화생명은 서류위조를 통한 불법대출 사건을 파악한 후에도 4달 가까이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금융사는 금융사고 인지 즉시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하지만 한화생명은 4개월 이상 경과한 뒤 알린 점에 대해 부당한 사항이 포착되면 법규에 따라 조치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에서 허위보증과 관련해 이 정도 거액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보험사의 보증현황에 대해서 점검하기로 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