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축은행들은 예·적금 만기일까지 관련 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작년말 기준 예·적금 담보대출 규모는 879억원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대출금리는 통상 예·적금 금리에 1.5~2%p를 가산해 적용한다. 예·적금을 담보로 하는 관계로 대출연체에 따른 상계처리시 별도의 비용발생 없이 채권회수가 보장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들은 관련 대출연체가 발생할 경우 25%내외의 연체이자를 수취해왔다.
금감원 측은 “예·적금 담보대출 연체시 일반대출과 동일하게 고율의 연체이자를 수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단, 대출연체시 대출금과 예·적금의 상계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추가적인 연체이자 부담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연체이자를 올해 상반기 중에 폐지하기 위해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규정 및 은행별 내규 개정을 시행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저축은행들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지난 5년간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말 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1.73%를 기록해 전년(21.67%) 대비 0.06%p 늘어났다. 저축은행들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09년 9.34%를 나타낸 이후 지난 5년간 12.39%p나 상승했다.
반면 당기손익은 2009년 사업연도와 유사한 수준까지 적자폭이 줄어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77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이후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거치며 3조원까지 육박했던 저축은행의 적자는 2013년 사업연도에 8900억원까지 낮아졌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