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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예·적금 담보대출 연체이자 없앤다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4-04-0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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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예·적금 담보대출 관련 연체이자가 없어진다. 금융감독원은 9일 저축은행 예·적금 담보대출 연체시 일반대출과 동일하게 25%내외의 이자율을 수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올해 상반기내에 이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들은 예·적금 만기일까지 관련 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작년말 기준 예·적금 담보대출 규모는 879억원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대출금리는 통상 예·적금 금리에 1.5~2%p를 가산해 적용한다. 예·적금을 담보로 하는 관계로 대출연체에 따른 상계처리시 별도의 비용발생 없이 채권회수가 보장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들은 관련 대출연체가 발생할 경우 25%내외의 연체이자를 수취해왔다.

금감원 측은 “예·적금 담보대출 연체시 일반대출과 동일하게 고율의 연체이자를 수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단, 대출연체시 대출금과 예·적금의 상계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추가적인 연체이자 부담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연체이자를 올해 상반기 중에 폐지하기 위해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규정 및 은행별 내규 개정을 시행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저축은행들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지난 5년간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말 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1.73%를 기록해 전년(21.67%) 대비 0.06%p 늘어났다. 저축은행들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09년 9.34%를 나타낸 이후 지난 5년간 12.39%p나 상승했다.

반면 당기손익은 2009년 사업연도와 유사한 수준까지 적자폭이 줄어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77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이후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거치며 3조원까지 육박했던 저축은행의 적자는 2013년 사업연도에 8900억원까지 낮아졌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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