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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보험 외 대체기법 강구해야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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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2-02 22:56

정부재원에 의존…펀드·채권 등 활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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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 자연재해 손실에 대비해 보험 외 다른 위험전가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성주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위험전가 기법을 이용한 국가 재해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내에서는 재해리스크를 민영보험 시장으로만 관리하기엔 한계가 있어 민관협력보험형태로 운영하는데 이들의 재해보험 보상률은 유럽 선진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때문에 자연재해 발생시 피해복구액의 대부분을 정부가 감당하고 있다.

이에 다양한 보험리스크 전가방법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다층적 위험관리기법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

멕시코의 자연재해펀드(FONDEN), 캐리비안 지역의 대재해위험 보험공단(CCRIF), 태국의 국가재해 보험기금(NCIF) 등은 빈도 높은 재해에 대해선 자체적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한편, 심도가 높은 재해에 대해서는 다양한 리스크 전가기법을 이용하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 10억 달러 규모의 자연재해 리스크에 대해서는 기금을 통해 담보하면서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자연재해 리스크는 4억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또 3년 만기 대재해채권 발행을 통해 지진이나 허리케인 피해에 응급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유동성 자금을 마련코자 했다.

재해발생 후에는 먼저 공공예산의 항목 조정을 통한 예산 전용과 국채 발행을 통한 외부 차입, 증세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해외 국가나 단체로부터 구호물자와 구호금을 받을 수 있다.

전 연구위원은 “각각의 복구재원 마련수단에 따라 장단점을 파악해 정부의 재정상태, 재해리스크 노출 정도와 경제발전 계획 등에 따라 피해 복구재원 마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연재해의 주요 원인이 태풍과 집중호우이며 2012년에는 총 22회의 자연재해로 16명의 인명피해와 1조892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은바 있다. 그 중 재산피해가 가장 컸던 태풍 볼라벤과 덴빈의 경우, 1조113억원의 복구비용을 발생시켰는데 비용의 대부분은 국고(7187억원)와 지자체(2271억 원) 등 정부지원으로 부담됐다.

전 연구위원은 “자연재해 발생시 피해복구액의 대부분을 정부가 감당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정부차원에서 자연재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증가하는 기상이변이나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을 감안해 볼 때 2002년 발생한 재산피해 이상의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예비비 이외의 다른 위험 전가수단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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