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특정시기별로 시행되던 복지제도들을 통합하고 강화해 여성직원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달 초부터 사내 홍보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맘스패키지 제도는 시행 첫날인 21일 하루에만 38명이 신청할 정도로 여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임신을 한 직원에게는 임산부를 표시하는 핑크색 출입증 홀더, 허리보호 쿠션, 튼살방지크림, 포토다이어리 등으로 구성된 안내서와 함께 제공된다.
난임여성은 최대 180일의 휴직을 이용할 수 있다. 임산부는 태아검진을 위해 임신 1~7개월은 월 1회, 8~9개월은 월 2회, 10개월 이후는 주 1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만약 유산 또는 사산하였을 때에도 회복기간을 고려해 7일부터 최대 90일까지 휴가를 준다.
출산 1년 내의 여직원은 모성보호 표시기를 부착해 모유 착유시간을 보장하고 초과근무가 금지된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육아를 위해 1년 동안 쉴 수 있다. 영아를 키우기 위해 출산 후 9개월간, 초등학교 입학전후 시기에 3개월간 쉴 수 있는 것이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