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투자자들에게 자산관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특히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보험계약 해약이 급증하고 있는데 보험계약의 지속적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다.
보장자산의 선제적 방어
생명보험협회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의 2012년 1분기 중 보험의 실효(효력상실) 및 해약이 176.6만 건에 금액은 58.7조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13.1%, 1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험 해약이 증가하는 것은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설문조사에서도 실업으로 인한 긴급자금의 필요성과 인플레이션가설(물가상승율에 따른 보험 실질가치의 하락)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험 해약은 특히 중·저소득층에서 증가하고 있다. 공적연금 등 사회적 안전망이 취약한 이들 계층의 실효·해약 증가는 노후생활 불확실성으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자기자산의 선제적 방어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유지제도(보험료 일시납입 중지제도)를 적극 알려 금융서비스에 있어 고객>회사>임직원의 순위에 따라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 원칙을 꼭 지켜야 할 것이다.
신탁자산 관리는 자기 책임 하에
한편 신탁상품 중 신탁재산이 금전이며 위탁자가 신탁재산 운용방식을 지정한 경우를 특정금전신탁이라 한다. 특정금전신탁의 수탁고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은행과 증권사가 2012년 6월말 현재 신탁업계 전체 수탁고의 41.8%를 차지하고 있다.
펀드의 경우 투자자 재산을 집합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간섭과 지시가 제한되는 반면, 신탁은 개별 계약에 의한 투자로서 계약자의 간섭과 지시에 의한 운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 운용 공시 등에 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시행령'에 따라 비용절감을 위해 매매주문의 집합처리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정금전신탁은 펀드와 내용상 차별화 없이 운용되지만 금융 감독과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해 투자자보호 및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 따라서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성과 및 위험 관리를 자신의 책임 아래 해야 한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