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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분리매각 담은 회생계획안 제출

박슬기 기자

seulgi@

기사입력 : 2025-12-29 19:43

익스프레스 분리매각 골자로 한 회생계획안 제출
향후 6년간 41개 점포정리·장기근속자 희망퇴직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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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29일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사진제공=홈플러스

홈플러스가 29일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사진제공=홈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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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통매각 대신 분리 매각을 골자로 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통매각 대신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분리 매각하는 방안 등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계획안에는 향후 6년간 41개 점포를 정리하고,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방안 등도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이번 회생계획안을 사실상 고강도 구조조정안으로 보고 있다. 직원 급여 분할 지급은 물론 세금·공과금 납부와 납품 정상화까지 지연되면서 홈플러스의 경영 여건이 극도로 악화됐기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올해 3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이후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연장해왔다. 통매각을 전제로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통한 정상화에 공을 들여왔지만, 끝내 적합한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서 매각은 무산됐다.

이런 배경에서 이번 회생계획안에 분리 매각 시나리오가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분리 매각은 채권단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인가가 가능하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경우 홈플러스는 약 3년간 회생 기간을 보장받지만, 부결될 경우 자산 매각을 통한 청산 절차로 전환된다.

법원은 관계인 집회를 통해 채권단 동의를 얻는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동의 여부에 따라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는 올해를 넘겨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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