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000만 원으로 낮아져 소득세법상 세 부담 증가 가능성이 이전보다 커졌다. 다른 소득이 없고 금융소득만 있다면 약 7700만 원까지는 추가적인 세 부담이 없겠지만 국민건강보험료가 인상되고 세무당국의 관심을 받을 수도 있다. 이를 피하려면 비과세나 분리과세 상품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상품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
다양한 비과세·분리과세 상품
우선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질 만한 상품은 생계형저축이다.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이 가입대상이며 전 금융권 합산 30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이 있다. 세금우대종합저축도 있다. 이 상품은 저축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일반인은 1000만 원 한도,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는 생계형저축과 별도로 3000만 원 한도까지 9%로 분리과세된다.
또한 농·신협(단위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에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이 되면 예탁금 3000만 원까지 비과세되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조합 등의 출자배당금 1000만 원 이하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계약기간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금액에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장기 저축성보험도 절세용으로 많이 활용되는 상품이다. 세법 개정으로 비과세 한도가 2억 원으로 축소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종신형 연금상품과 5년 이상 납입하는 월납보험의 경우 예외적으로 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자금의 유동성을 고려하지 않고 절세만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보험은 초기 사업비와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운용되기 때문에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이 있을 수 있고, 보험차익(이자)이 발생했다면 비과세 혜택이 없기 때문에 보험차익 전부가 해지시점의 소득으로 귀속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소득시기 분산·증여도 고려해야
저축을 장려하고 서민의 재테크를 돕는다는 취지로 18년 만에 부활된 재형저축도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연봉 5000만 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액 35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들이 가입 대상이며, 7년 이상 유지 시 전 금융회사 합산 분기당 300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재형저축은 7년이 도래하는 때에 1회에 한해 3년 이내 범위까지 연장이 가능하나 연장된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해지하는 경우 전체 기간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가령 7년 만기 전에 3년 연장한 후 8년차에 해지한다면 전체 납입기간 8년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없다.
또한 계좌 수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유동성 확보를 위해 가급적 2계좌 이상으로 나눠 가입하면 좋다. 만기 전에 꼭 해약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그 중 한 계좌만을 중도해지 함으로써 유동성의 문제를 다소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과세 상품은 아니지만 국내 주식형펀드도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선박·유전펀드도 분리과세 펀드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펀드의 특성상 원금손실 등의 투자위험은 투자자 본인의 몫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지금까지 언급한 비과세나 분리과세 상품 외에,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시기를 1년 단위로 분산해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절세방법이다. 또한 증여 등을 통해 금융소득을 분산하는 방법도 있다. 단, 최근 차명금융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강화되고 있어 차명계좌는 피하는 것이 좋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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