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거쳐 같은 해 1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 조사 결과 A씨는 일용 잡급을 간편장부에 계상하면서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지출항목은 이중 계상했고, 사업과 무관한 자의 신용카드대금까지 비용으로 계상했다. 법적으로 ‘뇌물’ 개념의 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점을 보면 A씨가 얼마나 세금에 대한 개념 없이 살아왔는지 잘 보여준다.
이 때문에 국세청 직원이 “제출한 장부를 인정하면 추계결정하는 경우보다 세금을 더 낸다”고 하자 그제서야 허위 장부임을 인정, 추계결정을 바란다는 확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기도 했다. 결국 심판원은 “A씨가 제시한 장부와 여러 증빙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서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 과세한 국세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정했다.
다만, 국세청이 당초 불성실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더 얹어 A씨 세금을 추징한 조치의 일부를 문제 삼았다. 우선 그 내역이 엉터리라 할지라도 A씨는 나름 증빙서류에 근거해 간편장부를 작성해 과세표준을 신고했고, 각종 신고내역상의 문제는 A씨의 대리인인 세무사가 잘못 기장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심판원은 결국 국세청이 A씨에게 추계경정할 땐 적게 신고한 금액을 ‘과소신고소득에 대한 가산세’로 부과하지 말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최종 결정했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과세표준에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금액이 포함된 경우 적용하는 항목으로 납부할 세금의 40%를 더 내는 무서운 가산세다. 반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는 10%이다. 즉, 심판원은 A씨가 세법을 잘 알면서 탈세를 결행하겠다는 악의를 갖고 세금을 잘못 신고한 게 아니라고 본 것이다.
글 ㅣ 이상현 한국납세자연맹 운영위원, 지속가능발전 커뮤니티 ‘서스틴’ 대표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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