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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위원장, 서민관련 금융법안 직접 챙기나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4-15 23:36

“저축銀 특별계정 5년 연장안 통과해야….” 강조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 강화 지시

김석동 위원장, 서민관련 금융법안 직접 챙기나
금융위원회가 긴급대책에 준하는 조치를 통해 서민금융의 전반적인 사항을 일제히 점검에 들어간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사진)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서민금융 전반에 대해 일제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사범위는 불법사금융, 고금리 사채, 금융사기 등이다. 아울러 김석동 위원장은 18대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않은 금융관련 민생법의 처리를 위해 직원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한다!”…대검, 특별대책반 설치

김석동 위원장이 불법행위가 발견된 대부업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은 물론 세무조사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불법 고금리·대출사기·보이스피싱 등 불법 유형별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척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청·지방자치단체·금융감독원 등에 불법 사금융 피해에 대한 전국적인 피해신고 센터를 설치하겠다”며 “대표 신고전화번호 등을 통해 일제히 신고를 접수받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검찰청에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특별대책반`을 설치해 민생금융범죄 단속을 총괄하겠다”며 “신고된 피해사례는 최대한 신속히 구제하고 보복 방지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소금융·전환대출 확대 등을 통해 서민들의 불법 사금융 수요를 제도권으로 흡수하겠다”며 “이를 통해 청년·대학생과 전통시장 상인 지원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 “금융위가 금융관련 민생법의 처리 챙겨라” 지시

또한 18대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않은 금융관련 민생법의 처리에도 조직의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 후 정치적으로 어수선했던 사회적 분위기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만큼 직원들에게 국내외적 경제 상황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하기 위한 전자우편(이메일)을 보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자본시장통합법,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서민금융법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라는 메시지도 전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아직 18대 국회가 끝나지 않은 만큼 법안과 관련된 국회의원들을 만나 이번 회기 내에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저축은행 특별계정 운영기한 연장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5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야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관련해) 자금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며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직원들에게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해 특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할 생각이다.

그는 “지금까지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해 여러 정책을 펴 왔지만 서민 중에서도 특별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어려운 서민들이 정책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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