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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조합 외형 성장세 주춤 ‘왜’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3-28 22:29 최종수정 : 2012-03-30 11:11

금융당국 가계대출 증가 억제 정책이 주효
금감원, 자산건전성 기준 점차적 강화 방침

“지난 2009년 예탁금 비과세한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 뒤 상호금융조합의 수신과 자산이 크게 늘었지만 지난해에는 증가세가 많이 둔화됐다. 이는 과도한 외형성장 억제와 리스크관리 종합대책 등 감독조치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양진호 금감원 상호금융검사1팀장

작년 농협 및 신협·수협 등 상호금융사들의 상호금융조합의 자산성장세가 수신 감소와 감독당국의 외형성장 억제 지도 등으로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 억제에 감독역량을 집중하고, 경기변동 위험에 대비해 손실흡수 능력 제고와 리스크관리 강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금융당국 규제 여파로 자산성장세 둔화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1년 상호금융조합 경영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상호금융조합의 총자산은 329조4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8조9000억원(6.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표 참조〉

상호금융조합 총자산 증가율은 2009년 11.8%에서 2010년 10.4%, 2011년 6.1%로 증가세가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조합별로는 농협이 257조6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5조8000억원(6.5%) 증가했으며, 신협 및 수협 역시 각각 1조8000억원(3.8%), 1조2000억원(7.3%)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탁금 비과세한도가 확대되면서 2009~2010년 중 상호금융조합의 수신액과 총자산이 대폭 증가했으나 2011년 들어 당국의 조치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작년 2월 자산급증 조합에 대한 과도한 외형성장 억제 지도와 중점 상시감시에 나섰다. 또 작년 6월에는 자산증가에 대응한 리스크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감독을 강화했다.

이에 상호금융조합의 수신 증가율은 2009년 15.8%에서 2010년 11.6%, 2011년 6.1%로 급감했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에 은행권 대출억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금융조합의 총 대출 증가율은 2009년 5.3%에서 2010년 6.3%, 2011년 8.2%로 급증했다. 이에 금감원은 11월 신규대출 심사 강화, 예금 등 대출재원의 증가속도를 조절하고, 대출급증 조합은 현장점검(2011년12월~2012년2월)을 실시했다.

◇ 경기변동 위험 대비 손실흡수 능력 제고 ‘유도’

상호금융조합의 작년 당기순이익은 1조9488억원으로 전년동기(1조9896억원) 대비 408억원 감소(2.0%)했다. 이는 이자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비이자이익이 감소하고 판매관리비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표 참조〉또한 전체 상호금융조합 수는 부실조합에 대한 합병과 소규모 직장신협의 자체해산 등으로 2011년 중 9개 조합이 없어져, 작년말 현재 2345개로 집계됐다.

반면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 지표는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말 상호금융조합의 순자본비율은 7.41%로 전년 말의 7.03% 대비 0.38%p 상승했다. 연체율은 3.57%로 전년말대비 0.23%p 상승했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20%로 0.11%p 하락했다. 다만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 은행권 대출억제에 따른 풍선효과 등에 기인해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향후에도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 억제에 감독역량을 집중하고, 경기변동 위험에 대비해 손실흡수 능력 제고와 리스크관리 강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내년 7월부터 상호금융조합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강화되는 만큼, 건전성기준 강화에 따른 충격 완화 및 강화된 기준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각 중앙회와 조합들이 개정기준 시행 전까지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금감원 양진호 상호금융검사1팀장은 “지난달 상호금융감독규정 개정으로 2013년 7월부터 상호금융조합의 자산건전성 정상 분류기준이 2개월 미만 연체’로 엄격해지고, 대손충당금 정상 적립기준도 0.65%로 올라가는 등 건전선 기준이 점차적으로 강화된다”고 말했다.

                          〈 상호금융조합 표 〉
                                       (자료 : 금융감독원 상호금융감독국 검사1팀)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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