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당국은 외산차보험료가 국산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며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외산차의 보험료가 국산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반면, 손해율(손해보험사의 보험료 수입에서 보험금 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높아 국산차 가입자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보험개발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임영호닫기

또한 외산차 수입보험료는 국산차의 13.6% 수준이지만 보험금은 전체의 18.1%를 받아가 국산차 운전자가 낸 보험료의 일부가 외제차 보험금으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까지 받았다. 손보업계는 이러한 금융감독당국의 발표에 동의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보고 있다.
우선 외산차의 자차보험료가 이미 4월 차량모델별 위험등급이 11등급에서 21등급으로 확대되고 외산차의 경우 제작사별로 등급을 평가하던 것을 차종별로 평가기준을 조정하면서 인상됐기 때문이다. 당시 외산차의 경우 26개의 차량모델중 랜드로버를 제외한 25개의 외산차량의 등급이 악화되어 최고 30% 가까이 자차보험료가 인상됐다.
따라서 올 회계연도중 외산차의 자차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3번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형태가 되어버린다.
여기에 국정감사의 자료는 차량등급이 조정되기 전의 자료이기 때문에 올 회계연도의 국산차 및 외산차의 손해율 및 보험금지급 비중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아직 차량등급 조정에 따른 효과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외산차에 대한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말하기는 힘들다”며 “2010회계연도 상반기 결산이 11월에 이뤄지기 때문에 내년 정도가 되어야 효과 평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외산차에 대해서도 차량충돌시험을 통해 손상성, 수리성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는 자체 예산을 통해 국산 차량을 구입해 차량충돌시험을 진행중이다.
따라서 외산차의 정확한 자차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외산차에 대해서도 국산 차량과 마찬가지로 차량충돌시험이 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외산차의 경우 차량가격이 국산차에 비해 높기 때문에 자동차기술연구소의 자체 예산만 가지고는 충돌시험을 실시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예산 문제 때문에 현재 국산차에 대해서만 충돌시험이 이뤄질 뿐 외산차의 경우 충돌시험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 수입차량별 차량등급 변동표 〉
(2010. 4월 1일 기준)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