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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퇴직금 중간정산제 폐지해야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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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10-03 17:54

노후소득보장위한 퇴직연금가입 의무화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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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퇴직연금 활성화 차원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제 확산에 대한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라는 보고서를 지난달 30일 발간했다.

보험연구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과 이상우 선임연구원은 “최근 기업의 중간정산 확산이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과 퇴직연금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기반자체가 와해될 우려가 있다”며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통한 노후소득보장기능 제고를 위해 현행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란 기업의 퇴직금 부담감소와 퇴직금제도에서의 수급권보장차원에서 1998년에 도입된 근로자 또는 기업의 요구만 있으면 제한 없이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이다.

보험연구원이 작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간정산 자금이 노후대비를 위한 저축 및 투자(6.7%)보다 생활비, 부채해결 등과 같은 단기성 지출에 대부분 활용되고 있다. 때문에 근로자들의 노후대비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중간정산 확산에 따른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기반와해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중간정산제를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중간정산제도를 단기간 내에 폐지하는 경우, 기업 및 근로자의 선택권 제한과 법적 안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회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단계적인 폐지가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퇴직금 중간정산제의 폐지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간정산을 실시하지 않고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근로자 및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세제혜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현행 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 조건을 미·일 등 선진국보다 다소 완화함으로써 법정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현행 퇴직급여제도(퇴직금·퇴직연금)를 퇴직연금중심으로 단일화헤 퇴직연금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을 주장하면서도, 이러한 퇴직연금 의무화는 기업규모, 기여형태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점진적 폐지 외에도 퇴직연금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와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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