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업계에 따르면 신용정보협회가 법정기구화로 재탄생을 준비하고 있지만 회원가입과 회장선출 등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신용정보협회가 법정단체로 인정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일부 감독당국 기능의 위임과 업계 전체를 아우르는 법정기구로 탄생하게 됐다. 하지만 협회의 구성원이 대부분 채권추심업체여서 신용평가사와 신용조회사 등의 회원가입을 꺼리고 있다.
신용정보협회 회원은 신용평가업, 신용조회업,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감독당국도 모든 업종을 포함하는 협회라는 원칙으로 신용정보협회의 법정기구화를 승인했다. 하지만 신용평가 및 신용조회업체는 가입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협회가 채권추심업 중심으로 형성돼 있어 신용평가 및 신용조회사의 입장을 대변하기 어렵다는 점과 업종간 의결권과 매출액에 따른 연간회비 등이 회원가입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것.
A신용정보사 관계자는 “신용평가사와 신용조회업체 등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적이어서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지 의문”이라며 “또한 회비는 매출액 대비로 내야하기 때문에 부담은 더 커져 협회 가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신용정보업법 시행이 내달 2일이어서 신용정보협회의 법정기구 출범은 내달 초로 예정돼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신용평가사 및 신용조회사가 반 강제적으로 가입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B신용정보사 관계자는 “전혀 도움이 안되는 협회지만 만약 가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 감독당국에게 혹시라도 모를 불이익을 당할까봐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