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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호, 2000억원 우주보험 가입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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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8-16 17:34

삼성 등 10개 손보사 관련보험 인수
로켓 조립 및 운송리스크 등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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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발사되는 나로호가 약 2000억원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나로호가 가입한 보험은 발사체보험과 제3자배상책임보험에 불과해 발사실패 및 인공위성이 정상궤도에 진입하지 못할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등 10개 손보사는 삼성화재가 간사사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4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로켓 조립 및 운송리스크를 보상하는 발사체보험을 인수했다.

나로호는 100Kg급 소형 인공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리는 발사체로 전체 길이는 33m에 총중량은 약 140톤이다. 위성이 탑재된 7.7m의 상단부와 바로 밑 25.8m의 1단 발사체로 구성돼있다.

이번에 가입한 발사체보험은 나로호의 조립 및 운송에서 발사대에 장착될 때 까지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는 약 3억4000만원이다.

또한 공해상에 떨어지도록 만들어진 발사체가 운항하던 선박이나 육지에 잘못 떨어져 인명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힐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을 하는 제3자 배상책임보험도 가입했다.

제3자 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는 약 5억8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보험담보가액은 약 2000억원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간사사인 삼성화재의 지분이 약 35%이며 나머지 9개 보험사가 같은 비율로 지분을 나눴다.

그러나 나로호가 모든 위험을 보험으로 커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통상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된 보험은 발사체보험과, 발사보험, 궤도보험, 인공위성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으로 나뉜다.

이중 발사보험은 발사체가 발사대에 결합한 시점부터 정상적으로 발사될 때까지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인공위성보험은 인공위성이 발사체에 결합된 시점부터 궤도에 정상적으로 진입할 때까지를 보상한다.

또 궤도보험은 인공위성이 발사체에서 분리돼 정해진 궤도를 벗어나거나 궤도내에서 작동불능상태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1년만기 소멸성 보험상품이다.

이중 나로호가 가입한 것은 발사체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인데 리스크가 비교적 적은 보험이다.

나로호가 발사체보험과 배상책임보험에만 가입한 것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과학기술위성2호의 크기가 작고 위성보다는 발사 자체에 무게를 두었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보험사들이 리스크가 큰 보험을 인수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발사보험과 궤도보험, 인공위성보험은 리스크를 산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시 보험료 대비 지급하는 보험금이 크기 때문에 출재보험을 통한 리스크 분산이 필수적인다.

따라서 보험을 인수하기 위한 노력에 비해 보험사가 얻는 소득이 낮다.

반면 배상책임보험과 발사체보험은 리스크 산출이 비교적 용이하고, 컨소시엄 구성만으로도 리스크 분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우주보험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국가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에 따라 2015년까지 정지궤도위성 5기, 다목적 실용위성 8기, 과학위성 7기 등을 개발할 예정이며 인공위성의 수명은 최대 15년정도여서 인공위성 발사는 꾸준히 계속되기 때문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국내 손보사들이 공동으로 이를 인수하고 있는데 위험률이 높아 각사별로 1~2%만 보유하고 모두 재보험으로 분산시키고 있다”며 “그러나 지속적인 보험인수가 이뤄질 경우 노하우 축적으로 인해 재보험 비율을 줄일 수 있어 인공위성 등 우주보험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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