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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배책보험 다양화 시급

이재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5-06 21:33

선진국에 비해 배책보험가입 미미
제조물책임법 등 관련법 개선 필요

지난회계연도에 생산물배상책임(PL: Product Liability)보험의 가입률이 4.3%에 불과하는 등 저조한 실정이어서 제조물책임법 등 관련법률의 개선, 기업평가시 PL보험가입여부 반영 등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PL보험은 지난 2002년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서 독립상품으로 운용되고 있지만 PL보험의 보험료는 FY02에는 약 700억원이었으나 FY08에는 약 980억원에 불과해 시행초기에 비해 별다른 변동이 없을 정도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특히 PL보험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비교해보면 PL보험의 가입률이 크게 저조하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FY06에 전체 손해보험 중에서 배상책임과 관련된 보험이 9%인 반면 국내의 경우 3%에 불과하며 일반손해보험에서 배상책임보험이 차지하는 비율도 미국은 70%에 육박하지만 국내에서는 20%도 안되는 실정이다.

또한 전체 손해보험중에서 PL보험이 차지하는 비중도 미국은 1.2%인데 비해 국내 PL보험은 절반도 안되는 0.5%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대부분이 음식물 제조업들이 가입한 것이며 일반 제조업체의 PL보험 가입은 매우 낮은 편이다.

이처럼 국내 PL보험 가입율이 저조한 것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보험가입을 소비자 안전에 대한 투자가 아닌 마케팅 홍보를 위한 비용으로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피해가능성이 높은 의약품, 음식료품, 정수기류, 자동차부품 등의 경우 잠재리스크가 너무 커서 보험회사가 계약을 인수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 탓도 있다.

이에 손보업계에서는 PL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조물책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PL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제조물책임법상 보험가입의 의무화가 가장 시급하다.

미국의 경우 기업간 거래에서 PL보험의 가입여부를 중요시하고 있어 PL보험가입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기업들은 의무보험이 아니면 보험가입을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화를 통해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이미 마련되어 있다.

지난해 보험개발원은 ‘PL보험 활성화방안 워크숍’을 통해 제조물의 경우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위해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규제 가이드라인을 정비해야 한다고 금융감독당국에 손보업계 의견을 전달한바 있다.

또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표준약관상에 PL보험조항을 삽입, 보험가입이 상거래의 관행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제조업체의 경우 제조물책임 리스크는 사업의 안전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PL보험 가입여부를 기업 평가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법률적 규제는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우선 손보업계가 다양한 PL보험을 개발해 수요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PL보험의 가입이 저조한 것은 가입을 하더라도 큰 메리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금전적이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며 “장기보험의 통합보험처럼 일반보험에서도 패키지형태의 상품을 개발해 가입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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