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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보, 연체이율 최대 4%까지 감면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9-03-2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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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용보증재단은 20일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연체이자율을 최대 4%까지 감면하는 등 채무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체무감면 특별조치`를 12월 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신보는 채무자가 은행에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보측이 대신 변제해준 채무금액을 채무자가 특별조치 기간 한번에 상환하거나 분할상환키로 약정하면 연체이자율을 최대 18%에서 최대 4% 수준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또 채무를 일시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금액에 따라 최대 8년 이내에서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신보는 아울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등기나 가처분 같은 법적 규제 조치가 있을 경우 부동산 가격의 50% 이상을 상환하면 법적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 채무 분할상환 약정을 맺는 사람은 약정과 동시에 신용관리정보를 해제해 주기로 했다.

한편 서울신보는 개인 기업의 단순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 대신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는 대표자를 포함한 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금액만 갚을 수 있도록 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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